당직비는 일반적으로 당직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며, 그 산정·지급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직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는 지급 목적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직비의 구체적인 산정액, 지급 요건, 비과세 여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경위와 금액 수준,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직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지, 실제 당직 시간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