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설치·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설치 통보
변경 통보
근거 및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어 신고하나요?
작년에 누락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올해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