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은 원칙적으로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선박은 선원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즉, 선원법이 적용되려면 기본적으로 선박법상 선박에 해당해야 하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톤수 5톤 미만이거나 평수구역(호수·강·항내)만 다니는 선박은 육상근로와 차이가 크지 않아 적용에서 빠지고, 어선은 총톤수 20톤 미만이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부선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해상화물운송사업용 등록 부선은 포함됩니다.
또한 선원법 제5조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퇴직금, 재해보상 관련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선원법이 적용되면 일반 근로기준법과 다른 특별 규율이 같이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선박의 크기·항해구역·선박 종류·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특정 선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박법·어선법·해운법 및 해양수산부령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