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가산세가 붙고, 연장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납기연장 기간 중 가산세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유예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연장된 기한까지 미납하면
납기연장 기간 중이라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10만분의 22(0.022%)를 곱해 계산하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3. 납기연장 취소 사유
연장·유예 후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연장이 취소되고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 상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장·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유예한 기한까지 해당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취소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납기연장은 신고납부할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된 세금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로 나뉠 수 있고, 적용 조문과 취소 사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장 신청 시 담보 제공 요구가 붙을 수 있고, 담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한을 넘기면 다시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실제 납부 가능 시점과 분할납부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어떤 세목인지, 신고납부분인지 고지분인지, 담보나 분할납부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