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은,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어떤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했는지와 그 자본준비금이 세법상 의제배당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제외 대상인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말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준비금의 재원, 자본전입 여부, 주주의 보유 주식 장부가액, 지급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시점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