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원장 상세내역표를 거래처에 보낼 때는 거래처 식별정보, 거래 가격·수량, 원가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호 대상에는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 제조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한 생산·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세내역표에 이런 정보가 들어 있다면 거래처의 동의나 별도 근거 없이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또한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 합계표 제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내는 자료의 정확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누락·오류이면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서식도 등록번호가 없거나 작성이 부실하면 바로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원장 상세내역표는 단순 거래 정리 자료로 보이더라도, 내용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