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3자 정보 제공동의 설정 전에 결제한 온누리상품권 내역은, 결제 앱 자체에서 현금영수증처럼 별도 발급·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제내역이 소득공제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는 동의가 나중에 켜졌다고 해서 과거 결제분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 정보 제공동의 전에 결제한 내역이라도, 그것이 상품권으로 재화·용역을 결제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상품권 구입비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앱 설정(동의)은 결제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라서, 동의 전에 결제한 내역이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자체를 따로 발급·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는 결제 앱과 결제내역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처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동의 전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제내역이 상품권 구입인지 실제 재화·용역 결제인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용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연말정산 때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