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는 명절 상여금은 법령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도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나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항목은 따로 규정되어 있어, 명절 상여금과 별개로 비과세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와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등에서 정합니다. 실무상 자주 확인되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자체를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급여 구성 중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차량 명의, 중복 지급 여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