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파산한 법인이라도 법인세 신고 기한은 파산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3월에 파산했다고 해서 신고 기한이 3월 기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의 결산월(사업연도 종료일)과 파산등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와 별개로 청산소득(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잔여재산 분배나 폐업일 판단도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법인의 결산월, 파산등기일, 잔여재산 처리 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