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거래처 사기로 물건값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환불받지 못하고 업체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불공제 사유, 그리고 종합소득세 비용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원장 상세내역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보낼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