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사비 중 경비 성격의 비용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항목
안전보건관리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관련 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불가능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거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