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고 원인이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들어오는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해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해고의 원인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 결근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외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위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