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행이 허용되는 요건과 발급 후 대가 수령·공급시기 도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1. 원칙: 용역 공급시기에 발급
2. 공급시기 전 발급(선발급) 특례
3. 용역 공급시기의 다른 특례와 구분
4. 실무상 확인할 점
5. 발급 지연 시 가산세 유의
결론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전이라도 위 선발급 요건이나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해당하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과 대가 수령·공급시기 도래 시점이 요건에 맞는지는 개별 거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