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의 경비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피스텔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증빙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경비처리는 임차인 쪽의 비용 인정 문제이고, 임대인의 임대 용도 입증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임차인의 경비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사정은 임차인 측 증빙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실제 임대 목적과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