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성격을 가지며, 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 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원인 계약과 지급 경위, 그리고 그 금액이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요소에 따라 같은 지연배상금이라도 기타소득, 이자소득, 또는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지급 원인과 계약 내용, 판결·화해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