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합산하지 않고, 실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 400만원만 따로 떼어 600만원 초과 여부를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1. 판단 기준은 ‘수선비 지출 총액’입니다
2.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3. 그래도 자본적 지출 400만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예외 요건
5.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결론적으로, 수익적 지출 3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00만원을 합산해 700만원으로 보고 6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본적 지출 400만원만 따로 떼어 60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00만원 초과라고 해서 곧바로 전액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출의 실질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