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뒤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라도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 건의 세목, 고지·독촉·압류 시점과 대상, 압류해제 여부 같은 개별 사실이 있어야 중단 여부와 남은 시효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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