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세법상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기 어렵고, 분배된 이익은 구성원 개인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과의 관계
분배 시 납세의무 처리
실질과세 및 과세방법상 유의점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
정리하면, 비영리 임의단체가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분배 사실이 확인되면 구성원 개인별로 소득세·법인세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분배 여부나 비율이 불분명하면 단체 자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의 설립 형태, 수익 발생 원인과 사용 내역, 분배 방식과 비율, 구성원의 거주자 여부, 과세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