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외에 증여세 계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재해손실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에는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하는 단계이므로, 과세가액·과세표준 단계의 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증여 시기,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혼인·출산 시점, 증여재산의 종류, 신고·납부 목적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