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와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일부 거래는 제외됩니다.
현재 질문이 이전 대화의 연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질문_기록이 없어, 사업용계좌 사용 범위에 대해 새로 답변드렸습니다. 적용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거래 사례가 궁금하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