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시 원천징수세액은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배당을 결의하고도 실제 지급이 늦어지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중간배당금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결의 후 3개월 내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 시기(11~12월 결정분)에 지급이 지연되면 의제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기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