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하던 중 지정된 분할납부 기한까지 일부 회차를 내지 못하면, 그 미납 회차에 대해 납기연장 기간 중 부과되지 않던 납부지연가산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는 범위와 시점은 어떤 회차를, 언제, 얼마나 미납했는지와 연장 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세목의 납기연장을 받았는지, 분할납부 각 회차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1회 미납으로 연장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