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유상증자한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녀와의 거래라면, 그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자본거래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귀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가 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된다면 유상증자 내용(증자 전후 지분, 액면총액 등)을 자본거래란에 포함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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