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쿠폰(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표)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그 실질이 판매촉진을 위한 장려금 성격이라면 판매장려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재화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로 볼 여지가 큽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즉,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주는 장려금은 공급가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쿠폰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 제공하면, 사업자가 그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거래의 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되는 증정품(할증품)처럼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쿠폰이 실질적으로 할인·에누리 성격인지, 별도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에누리(할인)와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급 후 판매수량 등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은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는 무상 제공 쿠폰이 판매부대비용인지, 특정 거래처 대상이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성격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동일 기준 지급이면 판매장려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목적이면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쿠폰 무상 제공은 현금 장려금과 달리 재화 제공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상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쿠폰의 실질(할인인지 별도 증여인지), 제공 대상, 사전약정 여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쿠폰의 성격과 제공 방식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