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 주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27,370,000원과, 그 돈을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함께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피고는 원금 27,370,000원에 더해, 2025. 9. 12.부터 2026. 1. 13.까지는 연 5%로 계산한 돈을, 2026. 1. 14.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 갚는 날까지”는 실제로 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라는 뜻이고, 그 전까지는 매일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이 판결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서, 소장 부본 송달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이 지난 날을 이행지체 시점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구조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이 적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고는 27,370,000원 + 2025. 9. 12.~2026. 1. 13.분 연 5% 지연손해금 + 2026. 1. 14.~변제일분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