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은 일의 처리(과정)에 대가를 지급하는 위임과 일의 완성(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으로 나뉘며,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용역계약은 ‘과정’에 대가를 주는지, ‘완성된 결과’에 대가를 주는지에 따라 위임과 도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보수 청구 시점, 해지 자유, 하자 책임, 중도 종료 시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실질 내용과 이행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수·검수·해지·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