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관리되고, 원칙적으로 등기능력(소유권보존등기 대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득세에서는 존속기간 1년 이하이면 비과세, 1년 초과이면 과세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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