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했는지”가 말로만 오갔는지, 실제 근무표·스케줄 운영 방식으로 사실상 고정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시급·근무 패턴이 있으면 그에 맞춰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해고 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당직비는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해고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현장 사고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