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합의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합의금의 성격과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전·원상회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추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세율의 실무 기준
합의금이 없을 때 더 중요한 점
실무상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사고 합의금은 실제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는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배상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원인과 금액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필요경비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