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0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준공인가된 재개발·재건축 주택 등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 판단 규정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준공인가된 주택 등의 취득시기
준공인가 후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문제 되는 경우
주의할 점
따라서 준공인가 이후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 해당 취득의 취득시기 판단 규정과 취득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취득유형과 취득일이 언제인지, 비과세·감면 또는 추징 사유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