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이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그 임대료에 대응하는 간주임대료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은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과세·과세제외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간주임대료가 함께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형주택 특례가 그렇습니다.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과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료가 배제되면 간주임대료도 배제된다”는 일반 원칙은 아니고, 어떤 요건 때문에 임대료가 배제되는지와 보증금·주택 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형주택처럼 두 가지가 함께 제외되는 예외가 있는 반면, 임대료만 비과세이고 보증금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