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원하지 않는 결론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으려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화해권고 자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나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이 실질적인 불이익입니다.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