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비급여 치료 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려면 해당 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급기준·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여야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다만 실제 판단은 단순히 ‘매달 금액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과금 지급 기준을 문서화한 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서·노사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실제 지급 내역과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해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다른 수당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성과금의 성격을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