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그 즉시항고는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재판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추후보완 규정을 준용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히 기간을 착각했거나 준비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거나 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인지,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을 받지 못해 절차가 진행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질병 등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처럼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개별 절차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즉시항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정한 규정도 있으므로, 어떤 절차인지와 재판 고지 방식(송달 또는 공고)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불복 방법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기간 도과 경위, 송달 여부, 귀책사유 유무, 해당 절차의 특별규정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고지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절차의 특별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