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특정 시간대나 영업시간에만 인정된다는 식의 시간 제한은 세법에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접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지출 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정에 정해진 시간 규정은 없으며, 실제로는 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한도 준수가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정 지출의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지출 목적과 상대방, 증빙 종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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