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며,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7년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와 관련된 날까지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일반(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
법인 지출증명서류
전자문서 보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정리하면, 일반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역외거래는 7년이 기본이며, 이월결손금 공제나 지방세·법인 지출증명 등 상황에 따라 보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