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회사가 입증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배상액도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입증된 실손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배상액을 특정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지각·보고 지연 1건당 얼마”처럼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얼마라고 적혀 있으니 그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실손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임금·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액을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된 실손해가 있어야 배상이 문제 되고, 금액도 그 실손해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할 수 없고, 회사가 어떤 손해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