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퇴사 후 7·8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이미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실제 퇴직 시점까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더 낸 금액은 환급, 덜 낸 금액은 추가 징수됩니다. 다만 두 보험의 처리 방식과 반환 절차가 다르므로, “무조건 전액 돌려받는다”보다는 이미 낸 보험료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