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센터 출강 수업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센터가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강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 11일 계약 종료 통보 시 위약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