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센터 수업 중단으로 센터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손해를 회사가 강사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지는 계약 문구와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며, 660만 원 위약벌 조항을 그대로 전액 감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센터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66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가까운지, 위약벌이 과다한지,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 문구와 근무 실태, 실제 손해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관련 상담 창구나 법률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 해당 여부, 제20조 위반 여부, 감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