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의 처리는 어떤 보험료인지와 어떤 계약에서 계상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명시했는데, 실제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많게 계상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공사 현장별 사후정산 구조가 아니라, 보험연도 단위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 종업원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회계처리할 때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과 급여성 보험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