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받는 경우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9. 23.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라도 실제 수행 기능이나 운영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사업(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지입니다.
1. 고유번호를 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관리합니다.
실무상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점·사무소·영업소·상점·작업장·공장·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건설·조립·설치 공사 현장, 고용인을 통한 일정 요건의 용역 제공 장소, 천연자원 탐사·채취 장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해 외국법인 명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종속대리인)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면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비치·기장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종속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라도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경우
단순 구입, 판매 목적이 없는 저장·보관, 광고·선전·정보 수집·제공·시장조사, 타인에게 자산을 가공하게 할 목적의 장소 등은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같은 장소나 국내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결합한 전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연락사무소는 매년 현황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신청 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 실체·명칭·소재지·대표자·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증자료, 대표자 임명장·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범위인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수행 업무의 내용, 계약체결 내용, 사업상 위험부담 정도, 활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