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과 재판상 화해는 모두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효력이 생기는 방식과 시점이 다릅니다.
즉,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의 화해 행위나 조서 작성으로 효력이 생기는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도과나 각하결정 확정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 포함)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두 제도 모두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고,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