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부가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지, 재고·감가상각자산 때문에 실제 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폐업일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업무 보고 지연으로 인한 야근 후 퇴사 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때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