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차이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시 반품 배송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지지만,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일반 청약철회 시 반품 배송비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예외
상품명·상세페이지 불일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상품명과 상세페이지가 동일하지 않은 정도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비자는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 내용과 불일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차이는 주문 내역과 받은 상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