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려준 금액이 1년 이상 계속되면, 대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그때마다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적정 이자율
1년 이상 계속 시 계산 방식
증여시기
예시
경정청구 특례
주의사항
따라서 무이자 대출이 1년 이상 계속되면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새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