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대상 주택 중 하나는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이며, 이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면제 경로는 비수도권 읍·면이 아닌 주택으로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주택입니다. 즉, 도시 지역이나 수도권 주택은 면적 기준(1세대당 135㎡ 이하)을 충족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관리용역 면제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고, 그 외의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라는 면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