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금융·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담보부동산 처분 시 면세 여부는 처분 사유(채권보전목적 여부), 소유권의 귀속, 대출받은 자의 사업자 여부,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