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는 선택한 하나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기초일액(임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자격을 취득했다가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자격 판단 기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모두 상실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선택한 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초일액 산정 원칙: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산정 방식이 다름).
기초일액 보정·상한·하한: 산정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제외). 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되, 실제 산정 기초일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씁니다. 또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시간급) 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최저기초일액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둘 이상 자격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을 기준기간 동안 함께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거나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만 포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 이중 취득 상태에서 어떤 자격을 선택하느냐, 마지막 이직 사업장이 어디인지, 이직사유와 소득감소 인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과 기초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은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최저임금·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 개별 자료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