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1,000만원을 받고 수술비 차액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돌려준 경우, 실제 수령한 700만원만 의료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돌려준 300만원은 의료수익에서 직접 차감(에누리·환불 성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수표 1,000만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300만원을 돌려줬다면 최종 의료수익은 700만원으로 보고, 반환액은 의료수익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센터 출강 수업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센터가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강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 11일 계약 종료 통보 시 위약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계약서 제9조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프리랜서인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66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강제적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노사협의체와 일반 안전보건협의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일 주택에 30세 이상 직장인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각각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