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계약서 제9조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프리랜서인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66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강제적인지 궁금합니다.
제시된 계약서 제9조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프리랜서인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66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강제적인지 궁금합니다.
2026. 9. 2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제9조 제4항의 660만 원 위약벌 조항은 그대로 전액 감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을’이 개인 사유로 협의 없이 해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와 예정액 과다 감액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격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9조 제4항은 “제2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6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손해와 별개로 부과되는 위약벌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직접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사실상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개인 사유로 중도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660만 원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충돌할 여지가 큽니다.
‘을’의 일방적 해지 금지·손해배상 의무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9조 제3항은 ‘을’이 계약기간 중 개인 사유로 협의되지 않은 해지를 할 수 없고, 중도 해지 요구 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위임인지, 도급인지, 실질이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해지 자유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6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 660만 원이 그 손해와 어떤 관계인지
‘을’이 실제로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관련 협조를 했는지
회사가 구인이나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했는지
근무 형태가 고정급·출퇴근·업무 지휘·감독 아래 이뤄지는지
위 사정이 없으면 660만 원 전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할 포인트
계약서 전체 문구, 특히 제8조 계약해지 사항과 실제 근무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60만 원이 ‘무조건 지급’인지, 실제 손해 발생 시 부담하는 구조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위약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계약 성격과 조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계약서 문구와 근무 실태를 정리해 노동 관련 상담 창구나 법률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 해당 여부, 제20조 위반 여부, 감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신 제9조만으로는 660만 원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실질과 실제 손해, 해지 경위까지 함께 봐야 결론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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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8조 계약해지 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제9조 제4항의 ‘제8조 계약해지 사항 제외’라는 문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제가 실제로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660만 원 위약벌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위약벌 660만 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 후 강사 별명 사용이나 정보 유출 관련 5천만 원 위약벌 조항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나요?